판례,해석 [행위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경미한사항 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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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1 10:26:4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조건부 인가사항으로 아이들의 안전 고려하여 비상 대피통로 확충으로 유아실의 창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여 비상 발생시 아이들이 즉시 지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시공 하고자 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하였으며,
2. 부대시설로 판단되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 하는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이 기둥에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이를 예방하고자 진입 출구의 방향을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 공간이 넓은 곳(회전반경확보)으로 차량이 출차 되도록 출구를 약 5M정도 이전 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또한 이미 완료되었으며, 행위신고후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 [증축] 행위 신고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이며 입주중에 있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완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부득이 사업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진행 될 수는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원요지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창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지하주차장의 진입 출구의 방향을 5미터정도 이전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2. 회신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어린이집의 창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른 파손·철거 및 증축 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진입 출구를 이전하는 것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이 발생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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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31[행위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경미한 사항 행위신고.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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