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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주차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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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446회 작성일 18-09-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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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0 16:15:17

2015년 4월2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고 2018년 8월23일 사용검사 난 아파트입니다.

현재 세대수가 471세대이고 현재 지상.지하 주차장합계 601대입니다.

승인당시 법에는 주차라인 규격이 맞지만 사용검사 이후 사용상 불편함이 있어 6군대가량 3주차면수인 곳을 주차라인을 변경하여 2주차면수로 바꾸려하는데

즉 601대중 6대를 줄이는것입니다.

1. 행위허가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2. 허가신고대상이라면 항목이 철거? 용도변경? 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고절차는 알아서 지자체에 문의할 것이니 지차제이송금지바람.

 

1. 민원요지

ㅇ 601대로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의 주차라인을 변경하여 6대 줄이는 것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2. 회신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기존 주차장 설치대수를 축소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3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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