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행위허가] 공가세대 수선유지비 등 부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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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0 15:46:18
안녕하세요.
공가세대 수선유지비 및 승강기 유지비 관련 문의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공가상태에서
수선유지비나 승강기 유지비를 소유자에게 부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은 공가세대는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는 소유자가 내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현황 등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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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30[행위허가] 공가세대 수선유지비 등 부과문의.hwp (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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