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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 시설물 용도변경 관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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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05회 작성일 18-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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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7 11:35:38

국토교통부 고시 2018-632호의 법 시행 언제진행 되는지요?

시설물 용도 변경위하여 '입주자 동의 2/3'에서 '입주자 등의 동의 2/3'으로 변경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시행 되는지요? 좋은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행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국토교통부 고시 2018-632호는 언제 시행되는지

2.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별표3]제1호나목,다목의 주민공동시설용도변경 시 용도변경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은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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