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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찬성 의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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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43회 작성일 18-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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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6 10:45:26

관리규샹악 총구성원 12명 중 2/3이상인 (8명이상)

11명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과반수인 5.5이상(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1명이 사퇴하여

현재 구성원은 10명입니다.

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찬성인원수는

기존의 6명인가요?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인가요?

 

2.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11명이 선출되었으나, 1명이 사퇴하여 현원이 10명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2명 중 현원이 10명(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10명으로, 10명의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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