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행위허가] 아파트 부대시설인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문(쪽문) 설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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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4 12:01:50
공동주택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담장의 일부분(약 1~2m정도)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담장의 일부분만 철거하는 작업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2. 부대시설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상세한 용도변경 절차를 요청합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할 때 행위허가 절차
2.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3호다목에 따라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고,
ㅇ 출입문과 계단의 설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6호나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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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24[행위허가] 아파트 부대시설인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문 설치가능 여부.hwp (14.5K)
15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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