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주체] 스프링쿨러 설비 관리주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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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4 15:08:4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설비중 세대 내부 천정에 설치되어있는 스프링쿨러 설비는 전유부분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관리주체 및 수리주체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헤드부분은 전유부분이고, 배관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나누는 것인지?
또는 세대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유부분이고 현관문 밖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공용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안에 있는 설비든, 밖에 있는 설비든 스프링쿨러 설비로 문제가 생기면
공용부분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
너무 헷갈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장 난 경우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는 입주자등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시설인 점,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공유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세대 내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서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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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24[관리주체] 스프링쿨러 설비 관리주체 문의.hwp (14.5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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