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체의 분할에 따른 계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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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3. 15:18:05
주택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관리업체 A사가 기업분할을 통해 2개의 회사(B와 C)로 분리되고, 그중 공동주택관리전담업체인 B사로 기존업체인 A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을 하였으면 위수탁관리계약중인 아파트는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B사와 그대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자 분할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입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사업자) 합병, 분할, 소멸에 따른 변경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 법령 및 지침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당초 계약서나 민법 등 관련 법령,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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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23[선정지침] 주택관리업체의 분할에 따른 계약에 관한 건.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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