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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신고]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부착의 행위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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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23회 작성일 18-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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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0 14:55:57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 콘센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콘센트옆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사용하려합니다.

이의 내용으로 태그부착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에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포함) 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과정에서 태그부착행위 또는 태그부착후 한전의 모자 분리 내용이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인지 알고자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RFID) 부착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태그 부착행위는 별도의 공사가 없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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