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239회 작성일 18-09-28 10:28

본문

등록일 2018.08.14 14:16:2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2006년 12월 26일에 동 자격증을 거주지 관할인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실무경력(관리소장으로 3년)을 마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현주소자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를 찾아갔으나 종전 자격증발급지(동작구청)로 가라며 신청거절을 당했고 이에 종전 발급지인 동작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소관관청이 모호하다며 접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된 자격증 발급신청시 어느 구청으로 가야하는지 정확한 소관 구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관리사보 발급당시 주소--동작구, 현주소--서초구)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체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시, 도지사로부터 받으며,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