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 앞베란다 바닥부분과 우수관 홈통부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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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0 10:27:44
입주한지 32년차의 저층아파트로 옥상에서부터 5층~1층까지 각층의 거실앞쪽 베란다를 통과하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경과함(32년차)에 따라 우수관이 베란다를 관통하는 부분의 홈통부분과 베란다바닥이 분리현상 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홈통부분과 베란다관통부분의 틈을 통해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층세대 베란다 바닥에서 누수되어 아래층 4층 세대의 천정부분 등으로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부분은 공동 또는 전유 어느쪽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시고
보수책임이 관리주체인지? 또는 5층세대 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부분은 공동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및 보수책임이 누구인지
2. 답변내용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누수의 발생원인, 결함부위의 형상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유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본 회신을 통하여 보수책임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질의 관련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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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180814[주택관리사] 앞베란다 바닥부분과 우수관 홈통부분 누수.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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