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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제의 “관리실적”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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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344회 작성일 18-09-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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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4 12:52:5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정지침(제2018-943호) [별표4]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능력 중 업무수행능력의 배점은 30점이고, 그 중 관리실적 배점은 10점으로 제출서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 군 ․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서 입찰의 방법 중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내용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별표4]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관리실적 평가기준일과 상이한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적용하고,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완료)실적’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한편, 대전광역시 제2017-157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2017. 10. 19., 이하 ‘준칙’)) 중 『공둥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제3호에서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이라고 전제하였으며, 준칙 제45조【위 ․ 수탁관리계약】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등 재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준칙 [별첨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첨부서류 제8호에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부’라고 되어 있는 바, 법정 기술인력과 장비의 현황만 제출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사”나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주택간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과 적격심사시 관리실적의 의미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입니다.

ㅇ 위 지침 [별표4]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제출서류를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관리규약 관련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의거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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