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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사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동시 계약자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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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25회 작성일 18-09-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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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4 09:58:58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에 강풍으로 인하여 당 아파트의 옥상 EPS몰딩이 다수 탈락되었습니다.

화재보험 특약의 풍수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어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공사로서 당시에는 공사금액에 따른 입찰공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거 공개경쟁일찰을 실시하여 입찰1,2차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비가 관리비에서 나가지않고 보험금으로 지불되는 공사로 계약자가 모호하여 첨부와 같이 공사계약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동시에 계약자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사업자선정지침의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사 등 사업자 선정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상 관리비등이 아닌 경우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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