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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체선정 수의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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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11회 작성일 18-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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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8 14:33:18

우리아파트는 사업주체인 한국00(주)에서 분양하여 2018년 6월18일 입주를 시작으로 과반이상이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주택관리업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00(주)입니다.

대표회의에서는 00업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도급이여서 비용지출이 일반위탁관리보다 높아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의결하였으며 입주자의 60%이상이 동의하여

대표회의에서는 사업주체인 한국00에 관리방법결정이 결정 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의결하였으며

문의내용은 주택관리업체 계약금액이 300만원이하 일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상기와 같은 경우 재계약이 아닌 사정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하였사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의 대상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위 규정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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