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FAQ(v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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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 2019. 4. 1. : FAQ 최초 게시(Ver.1)
• 2019. 4. 4. : Ver1.1
- (신설) 3-3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
- (신설) 4-3 다수의 시ㆍ도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때의 기술인력 충원
• 2019. 4.17. : Ver1.2
- (수정) 2-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 질의(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보험 면제여부) 및 답변 추가
- (수정) 4-4 사무소가 여러 개의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산정
: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정비
- (신설) 4-8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변경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1-1.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1-2. 제조‧수입업 등록 대상 부품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의 등록 필요 여부
1-3. 현재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부품 제조․수입업체로 변경하는 경우
1-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1-5. 종전 규정에 따라 조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안전검사, 자체점검, 보험)
2-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2-2. 유지관리업체는 별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2-3. ’19.3.28.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2-4.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
2-5. 자체점검 ‘주의관찰’ 항목을 해당월에 바로 조치한 경우 다음 달 점검의 면제여부
2-6.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
3.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 및 교육)
3-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3-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3-3.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추가)
3-4.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4. 승강기 유지관리
4-1.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 시 90대 적용 관련
4-2. 공동도급의 가능 대수 산정 기준
4-3. 다수의 시ㆍ도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때의 기술인력 충원(수정)
4-4. 사무소가 여러 개의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산정은?
4-5.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경우 공동도급 제한 대수 적용 여부
4-6.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진동소음계 등 설비
4-7.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사(사업장) 추가
4-8.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사(사업장) 추가
5.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관련
5-1.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5-2. 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5-3. 중대한 고장 발생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6개월) 적용 시기
6.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1.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6-2.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6-3.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
7. 승강기 중대사고․중대고장
7-1.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관련
7-2. 중대사고 대상 확대 관련
7-3. 중대고장에 해당하는 사례
7-4. 승강기의 결함 판단 기준
8.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8-1. 안전인증 대상은 어떤 것인지?
8-2. 종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은 유효한지?
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8-4.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8-5. 부품안전인증 중 제어반에서 PESSRAL 또는 PESSRAE 적용 시기는?
8-6. 승강기의 전자파 시험과 관련하여 전파법에 따른 성적서도 인정되는지?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급한 승강기증서 및 부품 인증서 인정여부
8-8. 건축허가와 출고 또는 통관일자에 따른 개정 법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8-9. 안전인증의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는 무엇인지?
8-10. 동일 제조공장 수입업자 중 동일모델 수입과 다른 모델 수입의 차이점은?
8-11.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8-12. 상호인정협정 된 외국의 기관 또는 인정되는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8-13.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8-14. 종전에 검사특례를 받고 적용하던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8-1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8-16.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은 어떤 내용인지?
8-17.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8-18.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8-19.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는 구성별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지?
8-20.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8-21.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 비상가이드, 문짝의 두께의 적용방안은?
8-2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단일품을 2개 이상 적용하여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
8-23.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부품으로 겸용 사용 관련
8-24.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과 정기심사 신청 기한은?
9. 승강기 설치‧검사기준
9-1.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9-2.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
9-3.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시기
9-4. 수시검사의 설계변경 및 부품교체
9-5. 안전검사에 대한 특례인정
9-6. 사용중인 승강기의 설치검사
9-7. 사용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9-8. 공장출고일 또는 통관일이란?
9-9. 검사기준 적용시기 및 기준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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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승강기안전관리법령FAQver1.2 1.pdf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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