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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후보와 선거관리위원 자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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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181회 작성일 18-09-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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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7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한 주안드림시티 의무형단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기준중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떄, 한 세대의 소유자가 동생이고 동별대표자(후보)라면, 형제나 자매(같은세대)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A 세대의 소유자가 동생이고 동별대표자(후보)라면, B세대에 사는 형제나 자매(다른세대)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또는 후보자)의 형제(또는 남매, 자매)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형제(또는 남매, 자매)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세대당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세대에서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대 내에 동별 대표자인 형제(또는 남매,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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