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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출마관련 중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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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319회 작성일 18-09-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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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7.

이번에 동대표 출마를 할려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반려하였습니다. 이유인즉 3기때 대표는 5개월짜리 보궐로 5개월간 동대표를 하고 연임하여 4기는 임기를마치고 5기는 쉬고 6기동대표를 출마하게 되었는데 연임않된다고 반려를 하였습니다. 동대표는 중임은 않되는지요? 또 우리아파트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 12동을 2개동으로 묶어 6명만 선출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에 2개동을 묶어 6명선출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6기는 6명보다 좀많은 8명정도 출마하게 되었는데 동이 다른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규약되로 선출해야되는지 아니면 동이 다르므로 선관위에서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모두 출마하게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동별 대표자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지?

나. 12개 동을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따라서,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동별 대표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퇴, 해임, 자격상실이 된 경우에는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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