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행위허가] 장애인주차구획과 일반인주차구획 1개소를 서로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본문
등록일 2018.09.17 15:04:47
먼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당 아파트 1개동 특정 라인에 장애인주차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 1개소가 적게 구획이 되어 있고, 마침 적게 되어 있는 그 라인에 중증 장애인이 2분이 입주하셔서 장애인주차공간 부족으로 1개소 추가 설치 요청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에 해결하고자 여유가 있는 다른 동의 장애인주차공간 1개소를 부족한 동의 비장애인주차구역과 서로 변경한다면 이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요?
용도 변경이라면 도면변경이 따라야 하는지...
상세하고 빠른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일반인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 1개소를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인지
2.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이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질의회신 180917[행위허가]장애인주차구획과 일반인주차구획 1개소를 서로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hwp (14.0K)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8 14:11:57
- 이전글[대표회의] 동대표출마관련 중임에 대해 18.09.28
- 다음글[선정지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사유 판단요청 18.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