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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사유 판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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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93회 작성일 18-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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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7 18:18:35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입니다.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은 민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적용 되어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어도 일방 해지가 가능하고 상대방은 해지사유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1. 우리사는 2018년 5월 초에 회사의 주주가 변경되었고(주식매매에 의한) 이에 따라 대표이사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A단지 대표회의에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제 2조 2항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근거하여 위 사항 즉 주주변경, 대표이사의 변경은 제 3자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위 계약서 2조 2항 위반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이 제3자에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로 계약해지 사유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로 인해 경쟁사의 집요한 공작으로 우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지가 중도해지 당할 처지로 귀 기관의 명확한 답변으로 A단지 및 기타 다른 단지의 대표회의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1. 민원요지

ㅇ 계약해지사유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등의 사항은 당초 체결된 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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