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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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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27회 작성일 18-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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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6 09:08:09

1. 현재 공동주택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업 기술,인력 변동으로 인해서 A회사가 계약기간이내(예: 2018년 1월 부터

2018년 12 월 )에 있는 공동주택과의 계약된 업무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기술,인력에 부합하는 동종 타업체 B 회사와 인수 합병을 고려중( 이후 타업

체 상호로 변동)인데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간 용역비 300만원 이상 일때

- 연간 용역비 300만원 미만 일때

2. 또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될때 갑 : 공동주택 , 을 : A 업체 , 병 : B 업체

형식으로 A업체가 B 업체에 하도급 계약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단, A회사 : 기술,인력 미비 , B회사 : 기술,인력 가능 )

- 연간 용역비 300만원 이상 일때

- 연간 용역비 300만원 미만 일때

 

1. 민원요지

ㅇ 사업자 합병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입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사업자) 합병, 분할, 소멸에 따른 변경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 법령 및 지침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당초 계약서나 민법 등 관련 법령,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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