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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시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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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3,035회 작성일 18-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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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5 14:02:43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입법 내용중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세대수 구분없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의 시행을 법률 시행일 이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시행할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18.9.11. 공포 예정)의 적용 시기는?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중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18.9.11. 예정)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리규약 개정 없이도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이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정안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 1차 및 2차 선출공고에는 중임제한 해당자가 출마할 수 없으나, 시행일 이후 3차 선출공고 때부터는 중임제한 해당자도 출마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중임을 하지 않은 동별 대표 후보자가 없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선출 공고 중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결정되어 선거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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