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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공사시 잔금 할부지급 건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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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007회 작성일 21-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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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공사시 잔금 할부지급 건

2021.03.08. 09:37:50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공사시 계약 및 중도금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할부(30개월)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대금 지급 방안

-할부 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이라 함) 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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