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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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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072회 작성일 21-03-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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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등록일2018.04.13 13:57:22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제3항 제1호의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제2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에서 거주의 심사기준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한 달에 1~2정도 들리기만 하는 것(딸네 집으로 주민등록만 올린 상태)이 거주에 해당하는 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관리사무소장으로서도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 분이 당당히 입주자라면서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까지 두루 역임하고 틈틈이 관리사무소에 열람복사(수백건이 넘음)를 신청하는가 하면 민원을 제기하여 지자체 현장 조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아파트가 해체될 지경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만 올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입주민 끼리도 언쟁시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입주민 행세 한다고 대 놓고 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끝까지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였으나, 한 달에 1~2번 정도 방문함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출마가 가능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별 대표로 출마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현행 실제거주를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등은 현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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