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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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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96회 작성일 21-03-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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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2019.01.24. 13:41:36

 

지침27조 제출서류목록에 제261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를 구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목록에 정한 서류외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영업정지처분중임을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8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관리업자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는 적격심사제인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최저낙찰제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에 의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99조에 의거 동법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의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6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 법령 소관부처나 해당 사업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권자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

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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