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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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1-0033, 2021. 2. 24., 민원인] - 대구시회 정보분과위원회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된 경우로서,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의 교체.보수 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열거한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보관 의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검토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의 기록.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0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 27. (생 략)
④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③ ~ ⑧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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