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일반경쟁 입찰에 화재보험업체 선정결정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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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일반경쟁 입찰에 화재보험업체 선정결정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등록일 2018.07.09 10:37:10
아파트 화재보험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신협입니다.
아파트 입찰공고한 참가자격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종료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토교통부고시사업자선정지침의 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사업자
2)최근 법률에 의한 보험업 허가받은 손해보험사
3)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영위업체
4)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계약할수 있는 업체
위와 같이 공고하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신협이 화재보험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위 참가자격 요건에 신협이 낙찰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결절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참가자격의 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ㅇ 귀하의 경우 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ㅇ 따라서 해당 사업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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