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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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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25회 작성일 21-03-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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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

등록일 2018.05.03 13:07:2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참가자격의 제한) 1항 제7호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8. 3.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제2018-082(붙임)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인 ㅇㅇ 은 담합 등으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의결받았습니다.

 

4. 붙임의 의결문(27) [부과과징금의 결정]에 의하면

피심인 4개사들에게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 2차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피심인들의 과징금액은 백만 원 이하가 된다. 다만, 과징금 고시 . 4. .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이 1백만 원 이하이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이처럼 과징금이 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참가자격의 제한)의 제1항 제7호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과징금의 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8조제1항제7호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을 소관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인지 여부는 과징금을 처분한 행정청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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