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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기존사업자 재계약 내용 변경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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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60회 작성일 21-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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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기존사업자 재계약 내용 변경

등록일 2018.07.13 17:32:26

 

2. 당 아파트의 전산 용역 업체와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공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재계약 시 계약 년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와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전산 용역 사업자의 기존과 계약기간 및 금액을 다르게 하여 다시 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계약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업내용의 범위내에서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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