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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물품구매 및 설치시 사업자선정지침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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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05회 작성일 21-03-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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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물품구매 및 설치시 사업자선정지침

등록일 2018.07.13. 09:49:52

 

소형열병합 발전기 acb차단기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물품사양이 있어 물품구매를 해당 업체를 통해 먼저 하고(300만원 미만)

 

설치공사에 대해서만 입찰하여도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해당 물품가가 3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으로 구매도 불가한가요?

 

 

1. 민원요지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차단기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물품과 비품 등)의 형태가 아닌 별도 공사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반하게 된다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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