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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의 적절성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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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50회 작성일 21-03-17 16:58

본문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의 적절성

2021-02-2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에 대한 부담주체 문의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제1항에 민간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O 주무관,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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