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비등] 사업게획 및 에산안에 확정된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86회 작성일 21-03-17 16:41

본문

[관리비등] 사업게획 및 에산안에 확정된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2020-04-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주체가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비를 집행할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선 집행한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사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OO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