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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수 있는지 여부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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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31회 작성일 21-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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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2019.03.19. 15:33:17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공사관련 설계도서 의뢰 및 설계도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설계도서는 장기수선공사용입니다.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상의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의 설계비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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