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자료의 열람 및 복사 서류중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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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자료의 열람 및 복사 서류중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 질의
등록일2019.11.07 13:35:25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근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2항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와 서류심사표, 개인별 적격심사 평가표를 입주민이 자료의 열람 복사 자료를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오니 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 평가표를 입주자등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운영시 회의록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에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있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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