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정보분과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23회 작성일 21-03-17 16:07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등록일 2018.12.21 11:28:32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록수 현대1차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아파트에 고가수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305동는 15층으로 되어 있고 그위가 고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주민이 고가수조에 물을 받을때 소음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점검을 하여 보니 수격이 변화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305동 동지하 급수배관측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계획서에는 배관 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지라

 

감압밸브설치건이 사용계정과목이 수선유지비 or 장기수선충담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에는 배관 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지라 감압밸브설치건이 사용계정과목이 수선유지비 or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의 수선 공사를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