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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동대표 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동별대표자로만 의결안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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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78회 작성일 21-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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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동대표 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동별대표자로만 의결안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등록일 2018.08.08

 

201771일에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시작되고 1개월 후에 바로 제5선거구 동별대표자가 사퇴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지출을 줄이고자, 3분의 24명의 동별대표자가 있으니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881일 제3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사퇴함으로 현재 회장을 비롯하여 2명의 감사 합하여 3명의 동별대표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소집, 개최, 의결, 그리고 관리주체가 의결안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긴급히 답을 요합니다.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의결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등 신속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요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6명이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6명 중 3(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이 남은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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