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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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
등록일 2018.08.08
2017. 11. 14. 00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본인의 아파트도 2018. 3. 지자체 개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선거구는 A~M동 13개이었으나 F동, G동이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짐에 따라 12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F동, G동 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뀐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원이 한 명 줄어들게 됩니다. 1.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사임시키면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의결방법에 따른 정족수 등의 적용도 달라지는데 바뀐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구 등의 적용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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