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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재건축 관련 관리사무소 폐소시점 및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처분절차와 방법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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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84회 작성일 21-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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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재건축 관련 관리사무소 폐소시점 및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처분절차와 방법

등록일 2018.04.13

 

1. 현재 저희 아파트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2018.2.14)된단지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주 개시하여 2019년도 상반기중 착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사무소 폐소시점에대하여 언급된 법조문이 있는지요? 없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또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2.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는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또한 부과, 징수의 중단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향후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처분절차와 방법(처분권자, 처분시기, 환급대상 등)에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원요지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단지로 관리사무소 폐소시점은 언제인지, 장기수선충당금 처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재건축 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관련 남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까지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후 정산 시기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건축 진행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노운용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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