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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동대표 해임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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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44회 작성일 21-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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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동대표 해임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등록일 2018.07.18

 

동별 대표자 해임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행령과 관리규약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해임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요?

 

1.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해임의결 정족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 동별 대표자 해임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것이 다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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