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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시설관리]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여부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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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61회 작성일 21-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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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여부
등록일2018.03.09. 15:20:49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일부 주민들이 월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고 초빙하여 전기사용료나 청소비명목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영리목적에 해당되는지 국토부에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습료는 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 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주민공동시설의 영리목적 해당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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