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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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록일2017.01.17 18:21:30
재건축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경우,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시, 동별 대표자는 이주(이사)함과 동시에
해당 선거구를 벗어나게 되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1. 민원내용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시, 동별 대표자는 이주한 즉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해당 선거구)을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된 자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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