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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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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76회 작성일 21-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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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공동주택관리법 제14)

등록일2017.01.17 18:21:30

 

재건축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경우,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시, 동별 대표자는 이주(이사)함과 동시에

해당 선거구를 벗어나게 되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1. 민원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시, 동별 대표자는 이주한 즉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해당 선거구)을 대표하는 자로서선출된 자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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