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민폐 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조치?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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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민폐 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조치?
2021-03-0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내 불법 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위한 법 개정 필요
3. 답변내용
ㅇ「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의 사적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공용시설의 운영 기준 등으로 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도로 및 주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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