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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기타관련] 장애인 주차구역 법률에 의한 해석 질의 -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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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76회 작성일 21-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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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 장애인 주차구역 법률에 의한 해석 질의

 

2021-03-28

 

 

답변

 

 

1. 장애인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접수(OOO-OOOO-OOOOOOO)200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5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유효하게 설치 된 것에 해당하므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권익지원과(OOO 주무관, OOO-OOO-OOOO)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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