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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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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29회 작성일 21-03-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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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

등록일 2018.07.3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담당자(연락처)최성묵 (044-201-4472) 신청번호1AA-1807-243588에 대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질의요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잡수입을 사용하여 회계감사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2조제9항에 따라 회계감사 사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잡수입 사용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하여 회계감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개인이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단지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원인 2018. 07.30. 질의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잡수입 사용을 제외(除外) 한다는 전제(前提)<() 관리규약에 공인회계감사비용을 잡수입으로 사용 할 수 없고, 차후 협의 안했어 관리규약 개정 하지 않았다면> 라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2조제항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에 따라. 1. (질의) 위 전제(前提)에서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요구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 하여야 합니까? 2. (질의) 위 전제(前提)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요구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 하여야 합니까? 3. (의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민간임대주택법52조제3항제1호가 전제(前提)라며, 잡수입으로 자신(自新) 감사하는 공인회계감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개정(改正)에 임대사업자와 협의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 일수도 있지 싶습니다,

 

1. (질의요지) 회계감사 비용 지급에 잡수입 사용을 제외하는 것을 가정할 때, 임차인 과반수 이상이 요구했거나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2조제9항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차인대 과반수 이상이 요구했다거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로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에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단지 내 구성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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