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리]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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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0.03.23 14:14:36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문의
- 지상1층은 외부이며 승강기+계단실외에 별도로 붙은 공간은 없습니다.
(단순히, 입주민 및 공중의 통로로 이용)
위의 상황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의 3호의 라목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여 지하주차장 지붕의 개념 + 공중의 보행통로로서 바닥면적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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