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시설관리]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56회 작성일 21-03-31 10:09

본문

[시설관리]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0.03.23 14:14:36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문의

- 지상1층은 외부이며 승강기+계단실외에 별도로 붙은 공간은 없습니다.

(단순히, 입주민 및 공중의 통로로 이용)

 

위의 상황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항의 3호의 라목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여 지하주차장 지붕의 개념 + 공중의 보행통로로서 바닥면적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에 이용되는 지상1층 승강기전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정책과

관련법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