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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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등록일 2019.08.27 11:07:59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③항 3호<별첨1>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 1)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을 적용하는 면적이 주택공급면적인지(주거전용+주거공용) 아니면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인지
1. (질의요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는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표준건축비가 변경 고시된 경우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음)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를 당해 임대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합한 면적에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업무로 판단되니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 번 문의하여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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