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분과위원 이…
페이지 정보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2018.04.11 16:37:53
업무에 수고가 많의십니다.
상황)
최근 재활용업체 폐비닐 등 수거 중단사태에 따라 시청,구청 관계자 및 제 관련자들이 협의, 진행한 결과 현행 수집운반 재활용 원청업체들과 아파트에서 기존 체결된 재활용품 수거계약 금액을 일정부분 감액 조정(50%하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의결하였고 관련 관계자들이 업무 협조하기로 하였음.
질의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액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위 상황(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에 따라 수거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 금액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활용 원청업체 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변경계약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 사항은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21.03.31
- 다음글[선정지침] 일반경쟁 입찰에 화재보험업체 선정결정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21.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