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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분과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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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13회 작성일 21-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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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2018.04.11 16:37:53

업무에 수고가 많의십니다.

 

상황)

최근 재활용업체 폐비닐 등 수거 중단사태에 따라 시청,구청 관계자 및 제 관련자들이 협의, 진행한 결과 현행 수집운반 재활용 원청업체들과 아파트에서 기존 체결된 재활용품 수거계약 금액을 일정부분 감액 조정(50%하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의결하였고 관련 관계자들이 업무 협조하기로 하였음.

 

질의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액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위 상황(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에 따라 수거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 금액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활용 원청업체 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민원요지

변경계약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 사항은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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