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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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8.08.03
"ㅇ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정원을 10명으로 규정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는 3명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3명의 동별대표자는 1명은 회장, 1명은 부회장, 1명을 감사로 선출한 다음에, 이 3명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2조제3항에 따라서, 임대사업자(ㅇ)와 관리비 부과,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378368의 답변 취지에 따르면, 3명의 동별대표자가 선출 되어서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이 선출된 상황이고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도 없이 관리비를 부과한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합니다.) 2.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378368의 답변이 틀린 경우에 있어, 답변이 단순히 틀린 정도가 아니라 담당자와 담당자의 직속 상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와 불친절한 민원 응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효과적이고 빠른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국토교통부에 마련되어 있나요? 무더운 여름 즐겁게 지내세요~
1.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제제3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인원, 의결 방법, 동별 대표자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 단지 내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인원이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을 전제로 할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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