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4조 관련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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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4조 관련
등록일2018.03.28 15:47:4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질문 1) 공주법 제23조 제4항 제4호의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민등의 이익에 관련되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가?
질문 2)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된 예금(장기수선충당금 제외)의 잔액은 관리비인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기초로 부과되는 방식(선지출 후부과 방식)인데 입대회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의 잔액은 관리손익
후 잉여금의 성격인가?
질문 3) 질문2의 잔액이 납부한 관리비가 아니라면 아파트입주민등의 전체와 관련된 비용지출을 그 잔액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예금의 잔액은 관리비 인지 잡수입인지?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예금의 잔액을 공동주택 관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귀하의 공동주택 예금의 잔액 발생에 대한 수입원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아닌 수입은 관리외수입(잡수입)으로서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개별 사안에 대한 관련 규정의 판단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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