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정의] 관련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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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정의] 관련
등록일 2018.03.30. 14:11:55
" 입주 예정자 "의 정의가 무엇인지?
1. 질의요지
ㅇ 입주예정자의 의미?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예정자는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주초기에 입주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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