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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입찰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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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79회 작성일 21-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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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입찰
등록일2018.02.14. 14:43:36

안녕하세요. 저희는 폐의류 수거업체입니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하기 위해 아파트 입찰에 들어가는데, 재활용품 입찰 공고문에 적격심사제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제에서 실적증명원 완료실적으로 10건이 필요한데 저희같은 업체는 아파트 입찰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완료실적이 없습니다.
타업체에 비해 낮은 점수로 입찰을 들어가는거니 저희가 매번 불리하게 입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새로 입찰에 들어가려하는 업체는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입찰공고문을 보면 폐의류 공고만 별도로 나오는게 드문 일인데 심지어 대부분이 적격심사제입니다. 또한 폐의류는 폐의류 관련 수집.운반증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의류 수집.운반증이 없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폐의류가 포함되있는 종합재활용 입찰에 참여해서 폐의류를 수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이 폐의류 업체에 하청을 주고있다는 소리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보면 하청을 주는것은 금지되있다고 있습니다.
폐의류는 폐의류 수거업체가 수거해야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폐의류 공고를 따로 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재활용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적정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해당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재활용품이나 폐의류 등 관련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면허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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